회원정보

레이어닫기

사진일을 구두계약으로 했다가...

migo | 07-18 12:01 | 조회수 : 1,213

1달전 부터 프리랜서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실내외경을 찍는 작가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회사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웹상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정해졌는데 구두계약으로만 한거라
문서화 해야될것 같아서요

대표한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이외에 문서화 해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4대보험은 안들 생각입니다.



★ migo님의 팝코 앨범 ★
https://photo.popco.net/62739

접기 덧글 2 접기
SNS 로그인

이전글 다음글 목록

맨위로

이전이전1 2 3 4 5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