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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썬팅 규제

바람 개비 | 07-19 03:17 | 조회수 : 2,349

이런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너무 짙은  앞뒤유리 썬팅은 사실 사고를 부르는 겨우가 많긴해서
저도 앞뒤 유리는 안했는데

하더라도 20프로 이하로 권하고싶네요오늘 좀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네요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위반사항에 써진 내용이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위반(짙은썬팅)차 운전 입니다.

제 차는 현재 전면유리 40%, 측후면유리 15%의 썬팅이 되어있습니다.

썬팅관련 법규가 전면유리 70% 투과율, 측면1열유리 40% 투과율이 법규인건 잘 알고있습니다만...
국내 정서상 오히려 썬팅 안되어있는 차량을 찾기 힘들정도이며 사실 자동차 맨유리 투과율이 이미 70% 짜리
유리이므로 전면에는 썬팅을 하면 안되고, 측면도 가장 밝은필름을 해야 겨우 법규내로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지나다니는 차들중 10대중 1대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단속대상이 될 뿐더러
국내 실정상 단속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검색을 해보니 거의 10년이상 된 글들에서만 단속당했던 사실들을
확인할수 있네요~ 사실상 최근에 썬팅단속이란것은 찾아볼수가 없는데요...

일단 신고위치를 보니 제 출근길에 누군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해서 이 우편물이 날아온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알아보니 썬팅단속이 범칙금이 2만원으로 저렴하긴 합니다만... 기분이 참 불쾌하네요~
최근들어 블박신고로 깜빡이 안넣고 차선변경, 터널내 차선변경등으로 신고당한 주변사람들이 꽤 여럿있는데
짙은 썬팅으로 신고를 받아본건 정말 처음인거 같습니다. -_-;;;

이 건의 경우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결국 제가 범칙금을 내고 끝내야 되겠죠??...
왜 나만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지만 ㅠㅠ
전면과 1열의 썬팅도 제거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누군가 제가 썬팅업자인걸 알고 친절하게 재시공 하라고 신고해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_-;

[출처]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ㅋㅋㅋ (폭스바겐홀릭 Volkswagenholic vwholic) |작성자 백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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