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코넷 | 2015-12-28 11:02
팝코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고자 2년만의 오늘의 경매를 다시 진행합니다.~^^
경매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팝코넷이 정한 경매 시작가보다 높은 입찰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며, 최종 마감 시간 안에 입찰 하신 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입력하신 분이 낙찰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경매 종료 5분안에 입찰시 5분씩 자동으로 경매시간이 연장됩니다.
<경매 참여 방법>
1. 팝코 경매 참여방법은?
일반 경매 사이트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입찰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입찰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00원 단위로 입찰이 가능하며, 판매자가 정한 경매 시작가 이상의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신 분이 낙찰됩니다.
2. 아무나 참여가 가능한가요?
경매 입찰은 팝코 레벨 9부터 가능하며, 출석체크/글/댓글 작성시 적립되는 팝코넷의 활동 포인트 제도인 "팝콘"(팝코 포인트)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3. 포인트로 경매를 참여할 수 있다면, 기존 Old 회원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팝콘 포인트는 매월 적립되는 월 포인트와 전체 포인트가 있는데, 경매는 월 누적 포인트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달 열심히 활동하는 모든 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말에는 모든 회원의 누적된 월 포인트가 리셋이 됩니다.
4. 나의 "월 포인트" 확인 방법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사진 아래에 월 포인트와 전체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5. 입찰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낙찰받기 전에는 전혀 돈이 필요없습니다. 팝콘(포인트)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지만 팝콘은 로그인을 하거나 댓글/글만 써도 적립되므로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연속으로 혼자 입찰하면 탈 수 있지 않나요?
같은 아이디로 연속 입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경매에 연속으로 참여하여 낙찰시 ip 등을 추적하여 동일인물이라고 판단되면 경매 낙찰이 취소됩니다.
순수히 재미 차원에서 만든 경매이므로 지나친 경쟁이나 속임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 관련 FAQ>
1. 한사람이 수백번 입찰이 가능한가요?
한번 입찰할 때마다 정해진 팝콘이 차감되며, 한 경매당 최대 20번까지 입찰이 가능합니다. 차감된 팝콘은 그 달의 랭킹 점수와 연동되므로 팝콘을 많이 쓰면 그 달의 랭킹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팝콘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낙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팝코넷 경매 낙찰가격은 팝코넷에서 경매 시작가를 명시해 놓으며, 해당 시작가를 기준 이상의 최고 금액을 적어주신 분이 최종 낙찰받게 되는 방식이므로 정해진 금액 자체는 없습니다. 장난식의 입찰이 아닌 꼭 구매가능한 금액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예) 팝코넷이 정한 경매 시작 금액(경매시작가) : 500원
회원들 입찰 금액 : 600원 / 800원 / 1,100원 / 5,000원 / 5,100원 일 경우
경매 낙찰 금액은 최고가 입찰 금액인 5,100원으로 입찰하신 분이 최종 낙찰자가 됩니다.
3.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제품을 받죠?
경매에 낙찰되면 해당 게시물 상단의 낙찰되신 분에게만 '구매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낙찰되신 분께 경매 제품 구매 정보가 문자로 자동 발송되며, 경매 계좌에 낙찰 금액을 입금하시고 확인이 되면 바로 경매 물건을 배송해 드립니다.
만약 낙찰된 경매 제품을 1회 이상 거부하면 게시판에 아이디가 등록되어 향후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 제품에 따라 택배 배송비(2,500원)가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 경매시 공지되며, 낙찰 받은시는 분은 낙찰금액+2,500원을 추가하여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4. 제세공과금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가요?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경매관계로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팝코넷 경매 계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은행 : 147-910138-68607 (예금주: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