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Reboot
  • *내 용 :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를 다음년도 4월까지 납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소득으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전년도 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임금인상이 있거나 상여금,성과급 등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다고 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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