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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갑구만반가워요
*내 용 :
합의금이란게 위로금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게 상대반 과실 100%라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경우 형사처벌 되니 중상자가 나오고 하면 합의를 해 주셔야 상대방 벌금도 적게 나오고 서로이게 좋기 때문에 합의를 보통 합니다. 내가 피해릉 입은게 많이 다쳐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도 합의금에 들어 가고 아파서 정신적인 피해에ㅜ대한것도 위자료란 부분으로 들어 갑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이고 대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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