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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멍멍이두마리
*내 용 :
식품위생법상 향료로 맛을 낸 경우 이를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제품명에 ~맛이라고 다른 제품명 글자 크기와 같이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이라는 글자가 제품명에 들어가면 그냥 향료맛입니다. 제대로 된 제품에는 맛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죠. 바나나우유의 이름이 몇년 전에 바나나맛 우유로 바뀐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맛이라는 글자 들어간 건 다 싸구려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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