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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ueeNni
*내 용 :
TV가 한대라도 있으면 KBS의 TV수신료를 징수해 갑니다. 말이 "수신료"이고, 일종의 재산세같은 개념이죠...ㅎㅎㅎ 상당히 불합리한 징수법이긴 합니다. 수신료를 안내는 경우는 "흑백TV"를 보거나, TV를 없애거나, 난시청지역(KBS에서 인정한)인 경우 등이라네요. 그나저나... 적어도 20년 넘게 청구서에 쓰여있던 건데, 이제 보셨군요...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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