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형사
  • *내 용 : 성희롱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받았느냐 여부에 따릅니다. 다만 성희롱의 의도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리봐야 하는데 아마 별 생각없이 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모델에 대한 예의, 성희롱여부가 내부이견에서 본인에까지 미쳤고 본인의 의견에 따라 불쾌감을 표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요.. 제 생각은 성인분들이시라면 자정능력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니,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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