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국민의 집회시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한국 사법절차상 집회나 시위는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경찰이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강제로 해산 또는 해산 권고를 하지않았다는 것은 해당 집회가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피해를 주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이 그를
승인하지 않았겠지요. 글쓴이의 요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경찰력 행사로 수많은 인원이 그 집회/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