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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
*내 용 :
음 .. 화폐가치에 해당되는 경품의 경우 경품응모시 기여도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이 응모 행위를 제외하고 물질적으로 기여한점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로, 없다면 폰의 소유주분이 소유하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해당경우라면 상품권은 핸드폰의 소유주분께 소속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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