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G
  • *내 용 : 음 .. 화폐가치에 해당되는 경품의 경우 경품응모시 기여도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이 응모 행위를 제외하고 물질적으로 기여한점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로, 없다면 폰의 소유주분이 소유하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해당경우라면 상품권은 핸드폰의 소유주분께 소속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신고사유 광고/음란성 댓글 욕설/반말/부적절한 언어 회원 분란 유도 회원 비방 지나친 정치/종교 논쟁 도배성 댓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