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멋진SLR
  • *내 용 :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1,2,3 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라 인간의 의지가 많이 작용되기에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라는 것을 법과 원칙으로는 정해놓았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참작할 것 투성이죠. 또한, 상황참작 사유도 넘쳐나서 법꾸라지들은 법망을 잘도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따라서, 단순히 법과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해서는 적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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