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법으로 남성군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생식기에 손상이 오면 의병전역 대상자가 될 뿐입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사고로 인해 이미 생식기에 손상이 온 경우에 현력 면제 판정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 전 변하사의 경우는 우선은 남군으로서는 의병전역을 한 후에 주민등록법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의 지휘를
인정받은 후에 여군으로 재입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