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자주빛숲
  • *내 용 : 모든 경찰이 열정적으로 수사해줄거라 기대 하시면 않됩니다. 진정서로 접수된 사건은 내사 후 그냥 종결 처리 해버릴 경우 이의신청 절차 조차 없어요. 피해자는 경찰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않됩니다. 경찰 공무원입장에서는 또다른 추가 업무일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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