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어썸케이
  • *내 용 : 민사상으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계속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시가 되어야 보중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이러한 불편한 상황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는게 좋겠죠. 빠른만큼 월세가 덜 나가고 보증금도 일찍 돌려받겠죠. 이때 부공산 중계수수료는 브라운시티님께서 부담하셔야합니다 위 설명은 임대인(집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말이구요.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에 맞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가 높고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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