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물건의 인도 당시에 하자가 없음을 서로 확인하셨다면(구두로 하셨겠지만 서면으로 하셨다면 더 좋았을겁니다)
매도인(판매자)가 하자가 있다는것을 숨기려고 했음을 입증을 하는 것은 매수인(상개방)의 몫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그 입증을 해야만 매매계약을 해지하든 그 비용을 청구하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일뿐더러 그 일정부분의 돈을 받기위해 소송까지 갈까요.
딱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매매당시에 이상이 없음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