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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썸케이
*내 용 :
또한 2주라는 기간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2주가 지나더라도 계약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겁니다. 이상 철저히 법적인 관점의 설명이였구요. 실무상으론 그냥 설득과 회유, 합의와 관용으로 잘 해결하시는게 맘편합니다 ㅠㅠ 부디 잘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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