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별자리물고기
  • *내 용 : 정당방위도 과잉 방어와는 구분됩니다. 더구나 보복 행위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다가 조폭까지 개입되었으므로 정상참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런 게 정상참작이 된다면... 그 순간 법은... 완전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 ㅡ.ㅡ *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언제나 정부가 외쳐왔는데...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저걸 정상참작한다면 \'폭력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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