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앗싸비오~^^
  • *내 용 : 음..제가 정통부 공무원 교수님으로부터...정보통신법에 대해 배웠는데...(정보통신부 책으로)..거긴 교육의 목적으로 그니깐 학교에서 컴퓨터실에...하나사서 복제해서 깔아서 써도 상관없다고 나와있었는데...저 기사에 의하면 이윤추구가 아니라도 걸린다니...그러지도 못한다는건가? 교수님이 그때 개인사용자가 집에서 사용하는건 안잡으니깐 괜찮다고도 했었는데.. 음..그래도 뭐....신경안써도 될거 같은데...저게 강력하게 실행되면 p2p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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