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신고하기
메뉴
뉴스
리뷰
커뮤니티
톡
갤러리
스펙
뉴스
리뷰
커뮤니티
톡
갤러리
스펙
*작성자 :
별자리물고기
*내 용 :
답변자 교통안전담당관실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부착장치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신고사유
광고/음란성 댓글
욕설/반말/부적절한 언어
회원 분란 유도
회원 비방
지나친 정치/종교 논쟁
도배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