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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별자리물고기
*내 용 :
뒤늦게 서한을 공개했다는 기사가 뜨긴 했는데 \"합의문\"도 아니고 \"정식 서한\"도 아니라네요... 근데 서한 내용의 부칙들이 \"경과조치(경과에 따라 풀릴 수 있는 제한적 조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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