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어썸케이
  • *내 용 : 짧은 지식이지만..? 주방 아줌마의 행위는 자세한 고용관계나 업무나 그 밖에 것들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작게는 단순절도에서 크게는 업무상횡령배임에 해당할 듯합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느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입증에서 홀 이모의 증언이 유일하다시피한데.. 증언을 할 수 없으니 처벌하기가 힘들겠네요. 퇴직금관련해서는 근로기간중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하더라도 퇴직금지급을 거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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