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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피하루/태우
*내 용 :
자전거도 법적으로 이륜차에 들어간다고 검색하니 나오네요... 그럼 이륜차인 오토바이와 역시 이륜차인 자전거 사고이고... 차대차 사고로 들어가게 되구요. 사고난 위치 역시 횡단보도 이기 때문에..... 조금의 과실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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