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o태기o
  • *내 용 : 안그래도 저도 판례를 몇개 읽어 봤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에 이용되었거나 (사진 자체가 아닌 그 대상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이익이라는데... 역시 모호하긴 하군요...) 피고에게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계시했을 때는 유죄이다 대략 이런 이야기 였는데... 얼마전에 스커트 사진은 위에 것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개인을 판단할 근거(얼굴 등)가 없어서 무죄로 판명 난 케이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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