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Esther
  • *내 용 : 방송에서 나오는 허리부분 집중샷(미니스커트 등)에 얼굴이 안나오면 익명성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 거라고 봐야지요 하지만 방송용이 아닌, 그거만 노리고 찍고 다니는 개인의 경우엔 미풍양속을 해친 죄를 적용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초상권이라고 하는게, 처음엔 연예인들의 광고 촬영할 때 계약서에 들어갔던 항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인의 얼굴을 담은 사진 또는 영상으로 상업광고를 하는 등의 액션을 하느냐 마느냐의 조건을 말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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