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썰렁펭귄
  • *내 용 : 찍힌사람의 명예실추에 관해서라면 기존에 이미 명예회손관련법이 있고... 성희롱이나 그런류의 목적으로 특정부위촬영은 성범죄관련법으로 처벌가능하고... 상업적 사진/모델사진의 무단 유포는 상표권이나 재산권으로 해결 가능하고...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이 \"초상권\"이라는게... 죄 다 기존의 다른 법률로 해결 가능한것을 이중 조치를 하는 중복인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유행타고 반짝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예기일 뿐 오래가지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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