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FroeznPenPen
  • *내 용 : 대체로 그런 사건에서 단체소송의 경우는 "배상금 총액"이 상한선이 있지요.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가 나와서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상한선은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하는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라는 처벌이 목적이지, 실수했다고 회사를 없애는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단체소송의 경우는 그 상한선을 각자의 머릿수만큼 쪼개야겠죠. 그 전에 우선 사채쓸때의 선이자식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먼저 떼지고요(이게 1%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므로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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