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페이퍼
  • *내 용 : 한국에서 따로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통관시 필요한 관세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인적인 용도라도 물품가격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엔 일반 수출입 통관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네요...(물건값이 싸다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엑스레이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ㅎㅎ) 일본에 직접가서 구매하고 들고 들어오심...개인휴대물품으로 처리되서 관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만...박스같은 류의 자잘한건 모두 버리고 오셔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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