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RTS3 T*
  • *내 용 : 안녕하세요 비드바이 코리아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군 35가지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안전인증대상(23개 품목) 전기용품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전기욕조,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신고사유 광고/음란성 댓글 욕설/반말/부적절한 언어 회원 분란 유도 회원 비방 지나친 정치/종교 논쟁 도배성 댓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