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쿠카
  • *내 용 : 에고.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사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요. 돈을 요구하는 쪽 연락처를 받아내고요. 핸드폰을 받는 쪽으로 약속을 잡으세요. 물론 통화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확실히 하면 더 좋겠네요. 공공장소에서 분실 습득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지만 지금의 경우는 절도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핸드폰을 받고 난 후 절도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절도죄를 범한 경우,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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