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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iss快男
*내 용 :
차량가의 22%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뭐 다음해 5,6월에 소득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 ~ 차동차는 22% 전액을 환급받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경품으로 받은 최고 금액은 300만원이 최고라 66만원 제세내고 다음해에 환급받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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