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얼음돛단배
  • *내 용 : 제가 일전에 AS관련 법률을 다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단종 시점에서 10년간 수리부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종 시점에서 1년 안에 거의 재고가 소진되거나, 아예 재고를 구비하지 않으며, AS가 불가하다고 하여 제품의 폐기를 유도하거나, 진상(?)을 부려서 법률적 갈등이 발생하면,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푼돈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많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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