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봄동
  • *내 용 : 그런 경우, 어떤 출판사에서는 사진의 주인공이 연락을 주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는 식으로 적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초상권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법원에 어필할 아이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사진 찍으실 때 카메라 모니터에 보이는 사진이 A컷이다 싶으면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서 같은 걸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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