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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누나누나나나
*내 용 :
ㅋㅋㅋㅋㅋ 그렇죠;; 헌데 신청해서 다 본다고 해도 일단 사용자 동의서에 제3자로, 누가되었던, (to any third party) 유출은 금하고 있으니까요 또 법적으로 접근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거랑 틀린거 있잖아요? 그런경우 아닐까 싶네요; 그 왜 법에서 회사를 개체로 본다던가...하면 개인으로부터 회사의 유출이 금해지는거... 타 회사에 속한 사람이 이걸 본다고 쳐도 회사에 보고하고 공유하는건 NDA를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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