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은 관대한 편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든 주에서 혈중알콜농도 0.08%를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며, 주마다 처벌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1급 살인죄 처벌을 받아 5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도 2002년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0.05%를 음주운전처벌의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6월 음주운전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는 한편,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10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1/4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싱가폴
싱가폴의 음주단속 기준은 0.08%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실리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는 약 90~130만원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선고되며, 두 번째의 경우 최고 870만원 벌금과 1년의 징역형, 세 번 이상 적발되면 2600만원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브라질
브라질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0%, 즉 알콜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1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0.06%이상 검출되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살인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스웨덴
스웨덴은 비교적 빠른 1990년부터 음주운전단속기준을 0.02%로 강하게 변경했습니다. 또한 상습음주운전자들은 금고형과 함게 전자 감시장치를 통한 가정 내 유치도 이루어집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또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0.02%의 음주운전단속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1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3주동안 구금됩니다. 또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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