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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탁 중계업을 하는 데요....

몽당연필♬ | 09-02 13:06 | 조회수 : 1,448 | 추천 : 0

제가 세탁 중계업을 하는 데요.... 쉽게 말해서 세탁업쪽에 종사를 하는 자영업을 합니다....

사실 의류 세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발, 모자, 가방 세탁인데요...
헌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의류 자체는 세탁을 한다는 전제로 디자인 되어집니다만, 신발, 모자, 가방은 좀 다릅니다... 아예 세탁금지로 판매되는 것들도 의외로 많구요... 세탁가능이라고 해도 세탁은 사실상 하지 않는 부분으로 디자인 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운동화는 6개월에 한번 꼴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세탁비 몇천원 벌자고 하다가 몇만원 보상해주게 되죠..ㅠㅠ


봄에 학생 운동화가 파손이 되어져서 학생이 울려고 하더군요.. 해서 얼마주고 샀나고 물었더니 4만 몇천원 줬다고 하더군요.. 해서 그냥 보상비 오만원 합의를 제안햇더니 바로 감사합니다하고 받아가더군요...


어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흰색 운동화인데요... 파랗게 이염이 되어져 보기 흉하더군요... 해서 오늘 세탁 공장에 문의를 하고 관련 운동화 제품 판매가를 확인해보니 온라인 판매가가 5만원이더군요....

해서... 고객에게 구입가를 문의했습니다... 5만원~6만원 사이라고 하더군요.... 해서 5만5천원 보상가를 제시했더니... < 그거 비싼 백화점에서 구입하거에요... 그정도는 어림없어요.. 영수증 떼어갈테니 보상해주세요.. > 하네요....



순간 속된 말로 빡돌더군요...... 본인 입으로도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기억한다며.....

영수증 떼와서 이것저것 따지면..... 법원 소비자 보상 기준에 의거해서 보상하렵니다.... 만약 10만원에 구입하고 샀고,,,, 구입한지 한달 정도밖에 안되었다고 해도....

법정 보상 기준가는 4만원 간신히 넘어도 다행입니다.....

서로 인상 안붉히려고 공장 사장님께 사정해서 온라인 판매가로 타협보려고 했더니... 나오는 것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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