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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군요...

KoKo☕ | 09-11 20:10 | 조회수 : 1,204 | 추천 : 0

요즘... 대학교 학기 중인데도.. 취직했다면서 학교 못나온다고... 교수님께..  성적 D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선.. 이게 청탁 행위에 해당되는군요... ㄷㄷㄷ 위법사항...
학생으 처벌받지 않으나. 교수님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군요...ㄷㄷㄷ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은 좋아하실수도...ㄷㄷㄷㄷ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사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F학점을 받으면 졸업을 할 수도 없고, 자연히 취업 또한 취소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는데도 이런 부탁을 했다면 부정청탁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학내 규정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시험을 보지 못하면 학점은 자연히 F를 받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 재량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부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대학생인데도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갈린다는 의미다.

다만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성적을 올려주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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