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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는 안산 대부도에서 수리부엉이 둥지를 촬영한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지난 11월 30일 약식 기소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35조 1항 3호와 101조 3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을 적용해 수리부엉이 야간 촬영을 처벌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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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지킬건 지키면서 즐거운 사진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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