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밤 24시 ~ 10월 5일 밤 24시까지의 명절기간 저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
-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
-올림픽 본행사(2018년 2월 9~25일) 기간 17일과 패럴림픽(2018년 3월 9~18일) 기간 열흘을 포함한 전체 올림픽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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