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15년도 당시 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였고
본인의 사진 몇장과 인터뷰 내용이
온라인 신문을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오늘, 해당 온라인 신문사에 다른 기자가 다른내용의 기사를 쓰면서
지인의 사진을 올렸고, 지인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서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다른 내용의 기사에 자신의 사진을 동의도 없이 사용되어
많이 화가 난 상태이고, 기자에게 연락하여 지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초상권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당사자가 기자에게 요청할경우 기사 삭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관련 사항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
덧글 7 접기
탈퇴한 회원
[봄동]저는 인터뷰한 적도 없는데, 커뮤니티에 적은 제 글을 마치 인터뷰처럼 가공해서 제 발언 내용과 신분이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안 거라서 그냥 넘어갔죠. 친구분을 비롯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사례는 흔합니다.
2018-06-04 19:14
탈퇴한 회원
[거너더]그 매체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탈퇴한 회원
[거너더] 아, 온라인신문이라면 인터넷신문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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