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15년도 당시 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였고
본인의 사진 몇장과 인터뷰 내용이
온라인 신문을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오늘, 해당 온라인 신문사에 다른 기자가 다른내용의 기사를 쓰면서
지인의 사진을 올렸고, 지인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서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다른 내용의 기사에 자신의 사진을 동의도 없이 사용되어
많이 화가 난 상태이고, 기자에게 연락하여 지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초상권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당사자가 기자에게 요청할경우 기사 삭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관련 사항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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