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정비 거부/주유 거부는 엄연히 재화거래에 있어 금전관계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법이죠. 사전에 일본차 정비불가/일본차 주유거부를 고시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재화거래에 있어 금전거래나 사전계약 등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차량
제조사의 정비센터가 거부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카메라의 경우에도 재화거래를 위한 계약이나
사전 계약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 아니라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 종교/정치적 이유를 기반으로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개인적으로 불매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나
특정 단체/조직이 조직의 신념이나 특정 사유 등을 기반으로 단체의 구성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불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는 특정 단체나 조직이 주도하고 있지않은 개인들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다만 그 개인들이 누군가에게 불매를
강요하고 특정 행위의 제약을 요구한다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2019-08-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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