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모방작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작권협회 문의 게시판 캡쳐)
상, 원래의 사진 ( 열우물 벽화마을 2017년 8월 22일 오후 2시 경 촬영함 )
아래, 저작권 협회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
Canon EOS 5D Mark III | Manual | 105.00mm | ISO-640 | F4.0 | 1/3200s | 0.00 EV | Multi-Segment | Auto WB | 2017-08-22 14:47:13
출처는 명시하였고 문제 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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