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흥신소들이 탐정 사무소로 간판을 바꾸겠네요~~ㅋㅋㅋ
합법 ‘탐정사무소’ 등장 초읽기…한국판 셜록 홈즈 등장하나
8월 5일부터 한국에서도 ‘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한국은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당장에라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6개월 뒤인 8월부터 적용된다.
news.joins.com/article/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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