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레이어닫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네모세상 | 12-23 10:13 | 조회수 : 1,857 | 추천 : 0


수도권은 금일 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24일 부터
연말 모임에 대비한 것이겠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숙박 시설 50% 이내로 제한,
해넘이 관광명소,국공립공원 폐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백화점·마트는 발열 체크가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행사 금지,



*출처 : news.v.daum.net/v/202012230...

접기 덧글 5 접기
SNS 로그인

이전글 다음글 목록

맨위로

이전이전1 2 3 4 5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