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은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이 됩니다.
1월 6~8일 안내문자 발송, 1월 11일부터 신청과 즉시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00만 원
-연 매출 4억원 이하,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개인택시 포함) : 100만 원 (175만2000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 : 200만 원
-집합이 금지된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 :300만 원
-이미 가게 문을 닫아 버팀목 자금을 못 받는 경우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특고·프리랜서(70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0만 원 or 100만 원
-승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9만 명) : 생계지원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