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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출입명부에 '외 ○명' 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39.5 | 04-05 10:30 | 조회수 : 1,742 | 추천 : 0

아직도 QR코드가 안되는곳이 있어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불편하더라도 다 출입명부 입력해야겠네용~~


출입명부도 이제는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으나 방문자 중 한 명만 작성하고 나머지 일행은 `외 ○명`으로 기록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앞으로 방문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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