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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사항

네모세상 | 04-09 14:03 | 조회수 : 1,822 | 추천 : 1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주의 사항 입니다. 우회전 시에는 두 번의 횡단보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1. 직진 중 우회전 직전 만나는 첫번 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없어도 보행 신호 녹색 불 상황에서는 지나가면 안됩니다.(신호 위반)

2. 우회전 직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 보행 신호 녹색 불이어도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 퀵보드나 자전거, 갑자기 뛰어 건너가는 사람 까지 함께 주의해야 할듯)
- 보행 신호 녹색불,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합니다.(보행자 보호 의무)
  

이에 대해 나름 괜찮은 참고 영상이 있어 첨부합니다.



나는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 거리는 사람도 범칙금 대상이라고 하네요.
우회전 직전 무조건 일시 정지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일부 유럽국가처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어떨까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무조건 보행자만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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