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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종합)

wideda29 | 08-27 11:07 | 조회수 : 2,072 | 추천 : 0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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