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는 지급 하한이 일 64,192원으로 상향되고 상한은 66,000원으로 유지돼 실직 후 최소 생활비 보전 수준이 강화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조건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근로형태별 상이) 충족이 필수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3회차부터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새 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이직확인서 확보→고용24 구직등록→고용센터 출석 순서로 진행되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와 재취업 활동 인증이 지속 수급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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