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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양씨만세 | 11-24 20:04 | 조회수 : 349 | 추천 : 6

(::7대2 각하…권성·김효종 재판관 위헌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등 청 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 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 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 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 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준수 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 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각하 이유로 제시했다.

각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어서 청와 대와 통일부,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분권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군요
과연 좋은 일인지 않좋은 일인지는 두고 봐야할듯

문화일보 김재곤기자 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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